공공기관
관악구와 (재)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·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공기관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- 예비창업자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기업(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06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