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시설ㆍ공간ㆍ보육
전국단위 예비창업자 1)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2) 신청일 이전 기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 1개월 이상 된 자 ※ 신청일 기준 진주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수행중인 자 제외
예비창업자
2026.03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