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
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
민간
ㅁ 은퇴(예정)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·현직 선수, 지도자,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*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체육인 ㅁ 체육인 기준 - 선수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지도자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 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- 심판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 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* 대회 : 올림픽, 패럴림픽, 데플림픽, 아시아경기대회,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, 세계대학경기대회,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 ** 다만, 학생선수는 체육인에서 제외하되, 국가대표로 확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육인으로 인정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09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