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판로ㆍ해외진출
○ 자체 브랜드(상품) 보유 및 사업장, 연구소, 지점 등이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※ 단, ① 제품 카탈로그 및 상세페이지 자료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, ②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의 경우, 인증 필요 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
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04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