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,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-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-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이 있는 경우- 개발완성수준(TRL) 7~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(시)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(시)제품
☞ 혁신제품 지정,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(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3년)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