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관
철도산업분야 창업・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고, 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・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사업화
교육기관
철도관련 사업분야 창업·벤처기업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 ① 창업기업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 또는 ② 벤처기업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(창업 7년 초과 가능)
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06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