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관
시설ㆍ공간ㆍ보육
신청대상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미만(신청일 기준)의 중소기업 예비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
7년미만
2026.10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