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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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이하, 적합성 인증)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- 성능·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·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*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* 선정 *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, 미선정된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*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01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