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(KS, KC등)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,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025년 12월 15일 공고 기업(기관)명 :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
판로ㆍ해외진출
공공기관
-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(이하, 적합성 인증)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융합 신제품 - 성능·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·경제적·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*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* 선정 *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, 미선정된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*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01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