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,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‘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(특화창업분야)’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※ 일반창업분야(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성장창업기업)은 별도 공고 예정(2월초)
사업화
공공기관
녹색산업분야* 창업기업 * (정의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등(덧붙임 2 참조) ◦ (창업기업)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8.12.29~’25.12.29)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’26.10월 예정)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- (챌린지 X) 공고일 이전에 ‘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에서 주관하는 ‘넷제로 챌린지 X’ Tier 1에서 선정된 창업기업 - (기후테크 IP) 공고일 기준 등록된 특허/실용신안 1건 이상 보유하고, 협약기간 내에 특허 기술이전 예정*인 창업기업 ※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‘회사성립연월일’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*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, 과제선정 후 본계약(체결기한: 지원과제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)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협약해약 후 최종평가 ‘실패’에 준하여 처리, 기후부 및 지식재산처 과제 선정 탈락 - (대기업 협업) 협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창업기업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6.0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