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공기관
□ 모집대상: 기상·기후 관련분야 창업기업(예비창업자) 및 기상기업 □ 모집분야: AI 융합기술, 탄소중립, 신재생에너지, 기후리스크 관련 기업 □ 신청자격 * 기상기후기술 및 기상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 3호 해당하는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기상기후 창업기업 *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,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
예비창업자,7년미만
2026.05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