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,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하여 4차 산업 기반기술 융합분야의 ICT 혁신기술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선발·보육할 국내 액셀러레이터를 선발하오니,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.
사업화
공공기관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 (액셀러레이터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0.03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