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사업화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 (액셀러레이터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0.03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