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경기도 내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농산업 농식품 분야 (예비)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0년 경기도 농식품창업활성화지원사업」에 참여할 (예비)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사업화
공공기관
① 경기도 내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인 농산업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②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 농식품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농식품산업체 * ‘경기도 내 사업장’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.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
2020.06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