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지역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안산시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에서 조성한 청년큐브의 ’20년도 상반기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지자체
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팀) - 예비창업자 ※ 단,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(사업자등록)을 하여야 함 -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(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) ※ 단,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
예비창업자,3년미만
2020.02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