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시설ㆍ공간ㆍ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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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팀) ① 예비창업자 ※ 단,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(사업자등록)을 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(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) ※ 단,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 ※ 미풍양속 저해, 종교, 정치,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불가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
2021.12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