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안산시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에서 조성한 청년큐브의 ’22년도 청년큐브 공유오피스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지원분야
시설ㆍ공간ㆍ보육
소관기관
지자체
지원대상
① 예비창업자
※ 단,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(사업자등록)을 하여야 함
②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(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)
※ 단,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
※ 미풍양속 저해, 종교, 정치,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