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시설ㆍ공간ㆍ보육
-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예비 창업자 - IT 분야 우대 및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-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
예비창업자,3년미만
2022.10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