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「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」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
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2.10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