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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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관으로서 창업팀에 보육 프로그램 및 공간제공+투자의무 수행 가능한 기관(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) < 운영사 자격 필수 요건 요약 > ① 기관형태 : 창업기획자 또는 이에 준하는 보육·투자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관 (주간사만 해당) ② 투자역량 : 보장 운영기간 동안 창업팀 투자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투자 재원(고유계정 또는 펀드) 및 투자결정권을 확보 (주간사만 해당) ③ 보육공간 : (예비)창업팀 대상 사무공간 제공 및 원활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소 500m2 이상의 보육 공간*을 확보 (주간사 또는 협업기관)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3조제1항제1호 준용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2.07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