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해외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기도 주력산업분야 및 4차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, 투자 유치 기반마련하고자 2023년 「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」모집 공고를 연장 게시하오니 경기도 중소(중견)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기술개발(R&D)
공공기관
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(중견) 기업 (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3.03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