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사업화
공공기관
사업공고일 기준, 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목포시이거나 선정 후 주민등록상 및 사업자 주소지를 목포시로 전입가능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(2023년 1월 1일 기준) ※ 생년월일 : ‘83년 1월 1일 ~ ’05년 12월 31일 - (예비창업자) : 선정 후 사업 협약 前 목포시로 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주소지가 가능한 예비창업자 - (초기창업자) :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채용 예정이거나,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구성하고 있는 3년 미만 창업자 ※ 예비/초기창업자 모두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 청년 1인 이상 고용 필수 ※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사업 협약 前 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주소지를 목포시로 전입 필수 ※ 사업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 목포시에 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주소지 유지
예비창업자,1년미만,3년미만
2023.02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