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’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‘을 추진합니다. 이와 관련, 본 컨설팅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창작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
개인 창작자 및 중소기업(벤처기업, 스타트업 기업 등 포함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3.12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