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,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,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「C-LAB 10기 스타트업」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창업교육
지자체
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로부터 7년 이내 법인기업 ② 창업기업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름 ③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 (분야 제한 없음)
7년미만
2020.06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