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창업교육
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로부터 7년 이내 법인기업 ② 창업기업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름 ③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 (분야 제한 없음)
7년미만
2020.06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