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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‘사업을 개시한 날’로부터 7년 이내 법인기업 (공고일기준) - 창업기업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름 -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 보유한 기업 (분야 제한 없음) - 우대사항 · 대구광역시 5+1 신성장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 · 물, 의료, 에너지, 로봇, 미래형자동차 + IoT·스마트시티 · 여성기업 (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) · 청년창업기업 (대표자가 만 39세 이하) · 공고일 기준 2년 이내,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 참가 기업
7년미만
2020.01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