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사업화
대상기술을 자사 도메인의 사업모델에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 및 (도메인 전문성이 있는) 예비창업자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6.10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