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
시설ㆍ공간ㆍ보육
민간
(예비)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1인 창조기업 (1인~15인 기업으로 1인으로만 구성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인이 창업한 경우) (1인 창조기업은 1인이 창업해서 1개월 이후에 직원 채용을 한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어서 자가 진단 후 1인~15인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) - 자가 진단 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common/knProject/application/ac/coCheckPop.do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3.05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