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
사업화
만 39세 이하*의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스타트업 * 道내 거주하는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(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조례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
2021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