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
사업화
민간
1. 업력: 강원도에 본사가 소재하는 업력 6년 미만 혁신·창업기업(법인만 신청 가능) *벤처기업 등 업력 제한 예외 존재 2. 업력 무관: 창업자(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) - 벤처기업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) - 이노비즈기업(기술혁신형 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 제2조) 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(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) - 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) - 비상장중소기업 중 프로젝트 사업
7년미만
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