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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모집대상 :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 모델로 실현하는 유망 청년 창업기업 ※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무관하게 사회적, 환경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1.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 기업 (1985. 3. 25. 이후 출생자) *단,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준 연령 연장 가능(증빙 제출 필요) *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대표자가 해당 조건에 충족해야 함. 2. 개인/법인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창업 3년 이내 기업(2022. 3. 25. 이후 설립 기업) ※ 1, 2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5년미만
2025.04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