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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(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 아래사항에 부합하는 국내법인 - 필수사항 : ICT 융·복합 분야 창업벤처 액셀러레이팅 운영경험이 있고 - 필수사항 : KTOA 창업지원센터에 인력 1인 이상 상근 가능한 법인 - 가점사항 : 통신 3사와 연계하여 창업벤처 지원을 위한 협력경험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0.03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