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시설ㆍ공간ㆍ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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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- 부산광역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(해당기업 근로자 포함) 및 예비 창업자로 부산광역시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 받은 자 * 업종 등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0.03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