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판로ㆍ해외진출
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 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 (개인 또는 법인)으로서, 우수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
7년미만
2021.07.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