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공기관
1) IT, 전기, 전자분야 2)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3) 중소기업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 (개인기업 : 사업개업일, 법인기업 : 법인설립일 기준) 4)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단,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 5) 창업보육센터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영업허가 불가 *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*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.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
2023.05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