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기관
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IT, 전기, 전자분야 및 우수한 사업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모집합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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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IT, 전기, 전자분야 -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-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함 (개인기업 : 사업개업일, 법인기업 : 법인설립일 기준) -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(단,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나 금융신용불량자는 제외) - 창업보육센터는 '건축법 시행령' 제 3조의 5 별표1 의 제 1중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 17조 및 식품위생법 제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. ※ 심사기준 미달 시,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.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
2020.03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