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만19~만39세 청년예술인 또는 (예비)청년창업가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1.02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