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
「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등록 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
-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(※해당 기준 별첨)
☞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.5% 내에서 도비 지원
-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,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- 융자규모 : 업체별 2억 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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