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
<p>「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법인사업체 : 양양군 관내에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개인사업자 :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 융자 지원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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