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<p>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,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,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,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</p><p><br></p><p>☞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유연근무, 시차출퇴근제, 육아지원 3법, 주 4.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사업자에서 활용 가능한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- 인사ㆍ노무관리, 취업규칙,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 등 지원</p>
경영
고용노동부
중소기업
-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