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☞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
☞ 기숙사 임차비 지원
-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, 월 임차료 80% 이내 지원
- 기업별 3인(외국인 최대 1인) 이내, 1인당 월 30만원 한도
인력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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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