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「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「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☞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
-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ㆍ폐업체 제외)
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☞ 개소당 최대 8백만원
-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
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
-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가능
인력
경기도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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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