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스타트업 랩(소셜)의 공실발생으로 인한 소셜벤처기업에 대해 창업공간과 기술·경영 정보제공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지자체
공고일 현재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.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* 사회적경제기업 : (사회적)협동조합(연합회), (예비)사회적기업 또는 (예비)마을기업 2.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1년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려는 예비창업자 3.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
예비창업자,3년미만
2020.01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