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사업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.
☞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시행령 제2조(수산가공품의 기준)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
☞ 수산식품 가공설비(이물선별기, 금속검출기, 포장설비 포함) 지원
경영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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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