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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「2026년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①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</p><p><br></p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☞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[IoT] 측정기기 60%지원(부가세 제외)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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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