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
「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,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, 이노비즈,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☞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% 지원
금융
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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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