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
인력
민간
1. 경기도 소재(본사, 공장, 지사 :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)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. 2025년 4월 1일 이후 신규입사한 정규직근로자 중 채용일 기준 만 35세이상 근로자 대상 3. 경기도형 뿌리기업(ex.제조업, 엔지니어링, it 등) 에 해당하거나 뿌리기업인증서 나 확인서 보유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5.08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