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
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(창업 교육, 컨설팅, 공동주방 운영 등)을 통한 준비된 창업을 기반으로 ‘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’을 목적으로 「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2기」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시설ㆍ공간ㆍ보육
공공기관
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기도내 청년 ※ 청년 : 「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」에 따라 도내 거주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인 자 -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출생일 (1985.05.15. ~ 2006.05.14.) ※ 경기도 안산시 거주 청년 및 예비창업자 우대 (가점 부여)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2025.06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