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「2021년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입점자 모집」과 관련하여 도내 청년 창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률 향상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사업화
공고일 이내 경기도 거주자이며, 외식업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※ 주민등록초본상 신청자 거주지(경기도 소재), 모집 기간 내 경기도 내 전입신고 인정 불가
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2021.12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