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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❍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 기업 ※ 단,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면 주소지는 타지역이여도 신청 가능 ※ 또한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❍ 타창업보육센터 입주경력자 지원 불가 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-59호) 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“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”)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
3년미만
2022.08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