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시설ㆍ공간ㆍ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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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를 둔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·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창업후 3년이상 ~ 7년미만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중소벤처 기업 · 자체기술로 개발 완료한 제품(서비스)을 보유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실적증빙이 가능한 우수기업 중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※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“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”)에 해당하는 자 지원 불가
7년미만
2022.07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