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
시설ㆍ공간ㆍ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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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격 :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*(접수마감일기준) 기업의 대표자 * 2020.01.01.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※ 창업일(사업개시일) : 개인사업자《사업개시일》, 법인사업자《법인설립등기일》 ※ 이용자 중 예비창업자, 기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(창업), 기창업자는 이전하여야 함 - 모집분야 : 제조, 지식산업·정보통신·4차산업·기타 신기술 등 관련 업종
예비창업자,1년미만
2020.12.31